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3~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활비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봤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喪家)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느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1·2심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김 전 원장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증인인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도 신빙성을 얻지 못했다.
2심 역시 "공범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먼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개인 비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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