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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배달 분식점 167곳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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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김밥·참기름에 식중독균은 발견안돼

서울 시내 음식점 앞을 지나는 시민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 시내 음식점 앞을 지나는 시민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대구시는 김밥, 떡볶이 등 분식류 취급 음식점 16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지난 8~12일 분식류 취급 음식점 167곳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 업소는 최근 2년 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최근 1년 동안 식중독이 발생한 음식점들이다. 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무등록‧무신고 제품 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대구 북구와 달서구의 음식점 각각 1곳으로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배달가방 청결 상태 등 배달원과 배달함의 위생 관리가 미흡한 업소는 시정 조치 및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밖에 김밥과 참기름 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배달플랫폼 '대구로' 등록업소 등 배달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촘촘한 점검을 진행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배달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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