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김밥, 떡볶이 등 분식류 취급 음식점 16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지난 8~12일 분식류 취급 음식점 167곳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 업소는 최근 2년 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최근 1년 동안 식중독이 발생한 음식점들이다. 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무등록‧무신고 제품 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대구 북구와 달서구의 음식점 각각 1곳으로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배달가방 청결 상태 등 배달원과 배달함의 위생 관리가 미흡한 업소는 시정 조치 및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밖에 김밥과 참기름 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배달플랫폼 '대구로' 등록업소 등 배달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촘촘한 점검을 진행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배달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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