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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취중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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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2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이 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관은 이후 기사에게 1천만원을 건넸지만, 이는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 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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