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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법원이 우리 당 폭주 제동…당 지도부, 파국 책임져야"

22일 오전 국민의힘
22일 오전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등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해경청 지휘부와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하태경 의원이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26일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최근 한 달여 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하 의원은 비대위 체제 전환 당시 이 전 대표를 '강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전 대표의 복귀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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