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하태경 의원이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26일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최근 한 달여 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하 의원은 비대위 체제 전환 당시 이 전 대표를 '강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전 대표의 복귀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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