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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주호영 "'정당자치' 헌법 정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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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준석. 연합뉴스
주호영, 이준석. 연합뉴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과 이 전 대표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26일 법원이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주 위원장은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보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매우 당혹스럽다"며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준석 법률대리인단은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거다.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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