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과 이 전 대표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26일 법원이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주 위원장은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보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매우 당혹스럽다"며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준석 법률대리인단은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거다.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국힘 44.3%·민주 38.0%…李 대통령 지지율, 4주째 하락
"잠실시위 불법행위 동조하면 패가망신"…서울경찰청장, 강경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