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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한다" 국민청원 올린 교수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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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강간 피해 주장
"센터장이 은폐하려 했다"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A씨가 올린 글.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하고 센터장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영남대 교수 A(5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남대 한 센터 연구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올린 청와대 청원에서 동료 교수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당시 센터장이던 C씨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국민청원 게시글로 "얼마 전까지 영남대 부총장이던 C교수가 센터를 감독하고 있어 (B씨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분리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말이 돌아왔고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회의에 부르지 않는 등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C씨에게 알리며 도움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C씨도 이를 이유로 A씨를 맡고 있던 보직을 없애거나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법원도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이고, A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 이전까지는 영남대에 제출한 진정서나 고소인 조사 등에서 B씨의 성희롱·성추행 관련 혐의는 언급하면서도 강간 사실은 명시적으로 진술한 적이 없다는 점이 주된 근거였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하루가 지나지 않아 11만3천455명이 동의하고 언론 기사화되는 등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A씨가 C씨를 강요 혐의로,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지난해 6월과 12월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영남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
영남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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