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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 가처분 심문기일 14일 서울남부지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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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놓고 다음달 14일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다음달 14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지난 26일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직후,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은 동시에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는 등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고쳐 새 비대위를 꾸리려 하자 29일 비대위 중단을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의 소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 측도 법원 결정에 불복해 29일 서울남부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의신청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건 심문은 종전과 같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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