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앞서 KBS 노조가 청구한 김의철 사장 등 KBS 경영진에 대한 국민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감사원은 30일 오후 진행한 국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KBS 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KBS 노조는 KBS 이사회의 김의철 사장 임명 제청시 내부규칙 위반, 김의철 사장의 특정 기자 부당 특별 채용, 김의철 사장과 이사회의 신사옥 신축 계획 무단 중단에 따른 재산상 피해 등 모두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국민감사를 지난 6월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감사 실시를 결정하면 60일 내로 해당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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