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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사무처, 광복회와 카페 무상 운영권 수의계약 강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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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국회사무처가 광복회에 국회 내 카페 운영권을 무상 제공한 수의계약과 관련, 불법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31일 국회사무처가 국가보훈처의 법률 해석 결과를 무시하고, 김원웅 전 회장이 광복회 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국회 내 카페('헤리티지 815') 운영권을 무단으로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2020년 5월 3년 동안 광복회에 국회 내 카페 운영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송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수의계약보다 앞선 2020년 2월 국회사무처가 보훈처로부터 '해당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동 조항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 해석을 받고도 계약 추진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광복회와 국회 내 카페 운영권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를 뒤엎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광복회의 카페 운영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고도 임대료도 받지 않는 특혜성 수의계약을 무단으로 강행했다"며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루트로 악용된 국회 카페 수의계약이 부실하게 이뤄진 만큼, 국회사무처의 진상조사를 비롯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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