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일시적 2주택·고령자 및 장기보유 등 종부세 완화 합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시장가액 비율·특별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합의 못 해…추후 논의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연합뉴스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연합뉴스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같이 전격 합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