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준석, "추석 전 심리해 결정" 2차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요청…법원,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앞당겨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에 오는 14일로 예정된 기일을 앞당겨달라는 취지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국민의힘 등 채무자들이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심리해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니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미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 기초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면밀한 심리가 이뤄졌는데도 상대방이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등 중대한 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전 대표 측은 같은 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리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기일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에 대한 법원 심문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진행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날 주 위원장 측도 법원의 직무 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하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