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앞당겨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에 오는 14일로 예정된 기일을 앞당겨달라는 취지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국민의힘 등 채무자들이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심리해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니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미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 기초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면밀한 심리가 이뤄졌는데도 상대방이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등 중대한 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전 대표 측은 같은 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리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기일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에 대한 법원 심문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진행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날 주 위원장 측도 법원의 직무 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하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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