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에 태극기를 훼손하고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국기모독과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그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현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붉은색 유성매직으로 "독도는 일본땅", "유관순 XXX"라 낙서하고 태극기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범행한 날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한 '경술국치일'(1910년 경술년 8월 29일)이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9시 6분쯤 학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경기 성남시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사에서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며, "일장기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주운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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