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범대위는 4일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 및 정탁 사장이 김길현·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에서 지난 2일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김길현, 임종백이 현수막 등에 기재한 표현들은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기업 운영상 잘못의 최종 책임자라고 판단하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최정우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7월 범대위 측이 게시와 첨부한 현수막과 집회 내용에서 불거졌다.
당시 범대위는 '포스코그룹 회장 최정우가 성폭력 축소·은폐·책임회피를 했다', '포스코의 국민기업 정체성을 부정했다', '중대산업재해-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방 소멸을 촉진시켰다', '포항시민과의 합의서를 부도수표로 만들려 한다' 등의 구호를 내걸고 대표이사 퇴진 촉구 시위를 열었다.
이에 포스코 측은 "허위사실 적시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집회 시위로 명예권과 업무 등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넣었다.
법원이 이 재판에서 범대위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관련 집회는 계속 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면서 지난 10일부터 포항 전역에 붙였던 현수막은 일시적으로 철거한 뒤 다시 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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