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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 감사 종료…명백한 증거들로 무고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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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지난 5주간 먼지털이식 조사 벌여"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도 서슴지 않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가 종료됐다고 알렸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한 사퇴 압박이 권익위에 대한 먼지털이식 조사로 이어졌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자신의 '무고(誣告)' 뿐"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익위 업무를 마비시켰던 감사원 감사가 마침내 종료됐다"고 썼다.

그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는 징계가 아닌 형사고발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며 "권익위원장은 법률에 따라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대통령부터 시작한 정권차원의 전방위적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 특별조사국(특조국) 10명의 조사관들이 지난 5주간 자신에 대한 먼지털이식 조사를 벌였다고 했다.

그는 "권익위 직원들에게 '위원장 개입을 불라'는 회유와 강압적 조사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 사유와 증거는 없었다"면서 "그런 일은 하지도 않았음은 물론이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강압적 조사를 했던 바로 그 사안도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위원장의 무고함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감사원 조사관들은 권익위 직원에 대한 별건 감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권익위 특감은 위원장에 관한 제보로 감사를 시작한다고 공표한 만큼 제보와 관련된 위원장만 감사 대상이어야 한다"고 직원들을 보호했다.

그는 "위법 직권남용 감사로 파생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 결과는 위법과실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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