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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근수 도의원, 낚시 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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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인구 1천만명…국민 레포츠로 자리 잡아
성숙하지 못한 낚시문화에 대해 정책대안 필요

경북도의회 정근수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정근수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정근수 도의원(구미)이 최근 낚시 관리 및 낚시 산업 지원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낚시산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낚시산업 육성지원 ▷낚시환경 지킴이 등을 규정했다.

정 도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1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 규모도 2조7천389억원(2020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 도의원은 "성숙하지 못한 낚시문화로 인해 어족자원 고갈, 환경파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해와 울릉도 등 천혜의 바다낚시 환경과 수많은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에서 낚시산업은 놓칠 수 없는 블루오션"이라며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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