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북한, 핵 무력 법령…대한민국·국제사회 대한 협박”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북한의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 메시지에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핵 보유 의사를 넘은 핵무력 법제화는 그동안의 도발과는 또 다른 양상이고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위협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여전히 국제 정세를 오판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스스로 제재를 초래하고 있다. 핵 위협은 오직 김정은 정권의 안위만을 지키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공허한 외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늘 열어두지만, 무력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핵 위협은 더는 협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이 비핵화라는 진정한 평화의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북한은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다고 공포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북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은 모두 11항으로 구성됐고, 어떤 경우에 핵을 사용하는 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 권한을 일원화했고,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북핵 포기 시도와 관련, 김 위원장을 인용해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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