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헬리콥터를 운용할 경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시에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헬기장 운영에 따른 소음과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당연히 실태를 파악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관저 헬기장은 비상시에만 사용한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저 헬기장은) 일상적으로 쓰는 헬기장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겠다"며 "(비상시라고 해도) 아주 특수한 비상 상황에서만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저에서 대통령실까지 멀지 않아 얼마든지 대통령실에 오셔서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 특수 상황이 아니면 관저 헬기장을 상시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이달 중 한남동 관저에 입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는 관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발효되면서 입주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한남동 공관 지역 경계를 담당해오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통합 방호도 맡는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입주하면 서초동 자택에서보다 출근 시간이 절반 가량 단축돼 5분이면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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