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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친명계 '탄핵' 언급에 "입에 올릴 단어 아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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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배한 점 있어야…무능은 탄핵 요건 아냐"
조 의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도 "문제 있었을 수 있다"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당내 강경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사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윤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탄핵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검·경발 '사법 리스크' 국면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가 '민생 최우선 원칙'을 내세우고, 당 지도부는 여권을 상대로 한 '대통령실 국정조사·김건희 특검' 압박전을 벌이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구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강경파들은 '민생에 무능하다'는 등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8일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13일 정청래 의원도 추석 민심을 전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다가 임기는 다 채우겠느냐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15일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면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점이 있어야 탄핵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의견도 표명했다.

그는 성남시가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뒤 기부채납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찰은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낮아진 과정에서 줄어든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 금액을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조 의원은 "2016년 중반 이후 현금 기부채납 제도가 생겼지만 이 일이 있던 2015년은 기부채납이 모두 현물로 이뤄졌다"며 "당시 현금 기부채납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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