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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준석에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정치판엔 징계의 자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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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도 내재적 한계 넘어서면 보호 못 받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19일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며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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