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당국자와 주한미군 지휘관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이달 8일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
2017년 1차 공여 후 5년 만에 이뤄진 2차 공여 면적은 40만㎡다. 이에 따라 1차 공여 면적(33만㎡)을 합친 공여 면적은 73만㎡에 이른다.
사드 기지가 들어선 부지는 한국 영토이므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려면 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휴일 심야 지상으로 병력·유류 차량 수송을 강행한 데 이어 부지 공여까지 완료함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지난 정부에서 장기간 지연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차량 수송 상시 보장 등을 추진했다.
게다가 성주 소성리 일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주민대표를 위촉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지난달 19일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를 심의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 반대 주민들이 요구해 온 '일반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공개 요구'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측은 "주민 대표 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이달 3일과 4일 각각 병력, 유류차량, 불도저와 롤러 등 공사 장비를 지상으로 반입했으며 14일 밤에도 사드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유류 차량을 진입시켰다.
정부는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종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여론 수렴도 서둘러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미군은 2차 공여 부지에서 건설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군이 사드 배치를 앞두고 롯데로부터 인수한 부지 140만㎡ 가운데 미군에 공여하지 않은 '잔여 부지' 70만㎡ 활용 방안은 자치단체·주민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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