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정부 "원전은 친환경" 공식화… K택소노미 최종안 연내 확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에 포함… 원전기술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건설·운영은 '과도기적 활동' 규정
기술개발, 수출 확대 등 기대… 환경부 "여론 듣겠지만 포함은 이미 확정"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하는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하는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의 관련 개정안 발표로 원전산업계와 원전 관련 기업들은 원전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 유인효과는 물론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공개했다.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보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영 등은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다.

이같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되면 SMR 등 새로운 기술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원전은 친환경'이라는 공식인증을 받는 셈이 된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의 경우 '2045년까지 건설·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서만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한다.

인정조건을 보면 신규건설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중·저준위 방사서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최신기술기준 적용과 ATF 사용', '에너지 1kWh(킬로와트시)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100g 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 비용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한다.

계속운영 조건도 신규건설과 같으나, ATF와 관련해선 '2031년 1월 1일부터 ATF 사용'으로 규정됐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의 기준이다.

녹색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이에 원전업계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자고 주장해왔으며, 최근 국내외 민간기업도 SMR 등 투자에 뛰어드는 상황이다.

지난 4월 환경부와 간담회에서도 원전업계 관계자들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되면 원자력시장이 활성화해 수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돼 국내 원전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니 우리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면서 원전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 발표로 9개월 만에 당국 방침이 뒤집어진 셈이 됐다.

현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 수단으로 원전을 강조해온 만큼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은 정권 교체 이후 그간 수순으로 여겨졌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초안'으로 이후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날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라는 방침은 바꿀 수 없다고도 밝혔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원전 포함 여부는 변경할 수 있지 않다"며 "원전을 포함하는 것은 확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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