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심사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찬반토론 등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8개 안건이 다뤄졌다. 하지만 지난달 초 발의된 주호영발 TK 신공항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 측은 "이미 홍준표,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이 있어 병합해 심사하기로 했다"며 "전체회의에 별도 상정하지 않고 교통법안심사소위에 곧바로 회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되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해당 안건을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는 만큼 법안 심사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다. 홍준표·추경호발 특별법 심사 당시 진행된 공청회, 회의록 등을 참고할 수 있어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새로 진용이 짜진 상임위 소속 의원의 법안 이해도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기존에 심사된 2개 법안과 주호영발 TK 신공항 특별법 간 차별성을 선명히 드러내야 하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대구시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교통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나오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작정이다.
주호영발 특별법이 기존 2개 법안을 종합해 대구시 입장을 반영한 점,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TK 정치권에서는 '이재명발 신공항 특별법' 발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안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별법 발의 입장은 내놨지만 언제 발의할지, 법안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윤곽이 나온 게 없기 때문이다.
국토위 교통소위 소속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측은 "이재명발 신공항 특별법도 발의되면 TK 정치권이 낸 3개 법안과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발의되지도 않은 법안을 기약 없이 기다릴 순 없으니 현재 나온 법안부터 심사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는 심사가 계속되면 법안도 다듬어지고 의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져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함께 키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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