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불러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1천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에게 1천만원을 윤 의원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의 딸 A 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 "할머니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 짓을 다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전의원 측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전 전 의원 측은 지난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국민으로서 또 정치평론가로서 윤 의원에게 입금된 후원 자금에 대한 내용은 공적 관심 사항"이라며 "윤 의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검토하는 역할을 전 전 의원이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 측은 "전주혜 국회의원 주장에 따르면 윤 의원이 정대협 돈을 횡령했고, 그의 딸 계좌로 공적인 계좌 부당하게 이체됐다는 공소장을 공개한 바 있다"며 "(전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전주혜 의원의 주장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딸 명의로 이체된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에 대한 정치적 의견을 '돈미향'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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