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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여직원 당직 감축" 조치…노조 "여성 특정 업무제외는 명백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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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인 1조 근무 필요 주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측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마련한 '여직원 당직 감축' 대책을 두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여성의 직무 수행 능력을 제한해 특정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오히려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누군가 할 수 없는 업무를 늘리는 것이 아닌, 누구나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 관련 대책으로 "앞으로 여성 직원에 대한 당직을 줄이고 역내 모든 업무에 현장 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나온 후 일각에서는 "여직원이 당직을 서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 "회사가 나서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남자 직원이 당하면 그때는 당직을 없앨 건가"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노조 역시 공사 측이 마련한 '여직원 당직 감축' 방침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2인 1조 순찰 근무가 가능할만큼의 인력 충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인 1조 순찰이 가능하게 하려면 최소 600명이 필요하지만, 공사의 적자 때문에 증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사 뒤로 숨는 태도"라며 "서울시의 인력충원 거부 방침은 노사간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에서 2인 1조 근무를 하기 위해선 410명이 필요하다"며 "중도퇴직, 장기결원, 공로연수로 공백이 생긴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비대해진 본사·지원부서의 인력을 역무 현업으로 재배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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