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시설 장애인 임금 횡령한 안동 한 재활원 설립자에 실형 7년 선고

앞서 검찰 6년 구형, 재판부 이례적 구형보다 높게 선고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재판부의 숭고한 정신에 감사"

420장애인차별철폐 안동공동투쟁단이 21일 경북 안동 한 장애인 재활시설 설립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김영진 기자
420장애인차별철폐 안동공동투쟁단이 21일 경북 안동 한 장애인 재활시설 설립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김영진 기자

법원이 경북 안동에서 시설 장애인들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설립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민규 부장판사)은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안동 한 장애인 재활시설 설립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억2천217만여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중증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땀 흘려 근로한 대가(1억 8천여만원)를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금액(1억2천여만원)이 반환되지 않았다"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인의 통장에 6억여원이 입금됐는데 현재까지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10년 동안 장애인의 임금을 자신의 돈과 같이 사용·관리했고, 이 사건을 반성한다면서도 공익 제보자를 고소하는 등 반성 의사도 의문이 든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고 약 26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조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앞서 검찰은 A씨에게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7월 A씨가 설립한 지역 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 선고에 대해 '420장애인차별철폐 안동공동투쟁단(이하 투쟁단)' 등은 안동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동투쟁단 관계자는 "재판부의 숭고한 결정에 감사를 표하고 정의는 살아있다고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해당 시설의 폐쇄 등 앞으로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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