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잇딴 이물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시 조사한 결과 위생 관리 미흡, 시설 기준 미준수 등이 적발됐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조사에 나선 결과, 이같은 내용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판매된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발견됐다는 등 잇단 이물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서 맥도날드 청담점은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의 청결·위생 관리가 미흡했던 점 ▷천장 배관 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는 등 시설 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감자튀김에 실제로 벌레 이물이 혼입됐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맥도날드의 다른 지점은 지난 7월 햄버거에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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