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행위를 방해한 주민 2명이 오는 27일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주민 2명(70대‧80대)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사원 건축 현장에 반입될 모래 위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경찰로부터 '건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방해 행위를 지속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혐의 자체는 현장에서 채증이 됐다"며 "내일 오전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원 건축주 측은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공사를 재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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