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주일새 2번, 짜고 치는 홀인원? 의심스러운 보험금 수령자 168명

경찰청·금감원 의심 사례 수사 착수…편취금액 10억 추정

골프공.
골프공.

홀인원(한 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집어넣는 것) 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 단기간에 보험금을 여러차례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 168명이 조사를 받게됐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에 기획조사로 확인한 혐의자들에 총 편취금액은 10억원으로 추정했다.

홀인원 보험은 골퍼가 홀인원에 성공하면 동반자들과의 뒤풀이, 라운딩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 점을 고려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최근 골퍼들 사이에서 가입 열풍이 뜨겁다.

통상 아마추어 골퍼 기준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0.008%(주 1회 라운딩 시 약 57년 소요)로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

혐의자로 추정된 한 가입자는 일주일새 나간 두 번의 골프 라운딩에서 무려 2번의 홀인원을 성공시켰는데, 1차 홀인원 성공으로 보험금을 받고 나서 5일 후 새로운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고, 공교롭게도 다음 날 다시 홀인원에 성공해 보험금을 또 받았다.

같은 설계사를 통해 홀인원 보험 계약을 체결한 또 다른 가입자 2명도 각각 홀인원에 성공한 후 같은 음식점에서 200만원 이상을 결제한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타갔다.

보험업계는 보통 인적이 드물고 CCTV 설치 밀도가 낮은 골프장의 특성상 보험사기에 취약한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홀인원 여부를 입증해줄 수 있는 사람이 캐디를 비롯해 같이 라운딩에 나선 동료들에 그치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골프장측이 발급하는 '홀인원 증명서' 외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국수본은 홀인원 보험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 각 시도경찰청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수사 결과는 금감원과 공유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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