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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정당했나…법무부-국회, 헌재서 정면충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정면 충돌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난 4월 이뤄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위헌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 개정 법률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 출석해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온 다양한 국민 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라며 "이미 디지털성범죄·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지난 4∼5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도 문제삼았다.

그는 "이 법률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대목이 없다는 점을 들어 맞섰다. 또 '검수완박'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법무부가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들을 근거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들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헌정사를 반성해 무분별한 영장 남발을 막으려는 '국민의 권리장전'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유보됐다"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권한의 침해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이번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달리 입법 절차상 심의·표결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입법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자신들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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