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손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 대신 "죄송합니다"라는 사죄의 말만 남겼다.
손씨는 2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던 관악구 신림동 한 4층짜리 고시원 건물주인 74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무직인 손 씨는 해당 고시원에서 14년째 거주했고, 피해여성과 평소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피해여성은 손 씨의 사정을 고려해 월세도 저렴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고시원에서 이사를 나가려고 열쇠를 반납하려 피해여성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일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체포됐다.
손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평소 들고 다니던 가방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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