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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방 노리고…14년 살던 고시원 7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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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의 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의 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손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 대신 "죄송합니다"라는 사죄의 말만 남겼다.

손씨는 2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던 관악구 신림동 한 4층짜리 고시원 건물주인 74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무직인 손 씨는 해당 고시원에서 14년째 거주했고, 피해여성과 평소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피해여성은 손 씨의 사정을 고려해 월세도 저렴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고시원에서 이사를 나가려고 열쇠를 반납하려 피해여성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일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체포됐다.

손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평소 들고 다니던 가방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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