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대구 북구에서 수리중이던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다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계 결함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후 기계식 주차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자동차가 전복되는 등의 중대 사고는 모두 4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4건 ▷2019년 9건 ▷2020년 13건 ▷2021년 7건 ▷2022년(8월 말 기준) 10건 등이다.
사고 발생 원인은 기계결함이 20건(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인 과실 9건 ▷이용자 과실 7건 등의 순이었다.
또 최근 5년간 중대사고 43건 중 10건은 정밀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식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정밀 안전검사 대상 기계식 주차장(2만3천246기) 중 14%(3천334기)는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현행 주차장법상 정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처분은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부적합 판정에 따른 사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50만원 이하에 그친다.
홍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4년인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 안전검사 유효 기간을 줄이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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