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이달 21일까지 이륜차의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달 11~21일 시내 주요도로에서 각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을 단속한다. 주요 대상은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다.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해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안내 팸플릿 1만3천부를 제작해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안전운행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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