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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때 60일 내 감리자 지정해야… 사업 지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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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규제개혁위, 규제 개선 의결

대구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로 반드시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감리자가 확정되지 않아 주택건설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지정 기준을 개정하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와 함께 감리자가 감리원 교체를 원할 때 지정권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바꾼다.

1천세대 이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 감리원의 경력 기준도 현행 '4년 이하'에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 때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때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기해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도로정비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기부채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3기 신도시처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안에 건물을 지을 때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정북 방향과 정남 방향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짓는 건축물의 경우 정북 방향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 이상 띄어서 지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남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중고차 거래 때는 지자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정기검사를 안내해야 한다.

새 소유자가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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