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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원전 왜곡보도 관련 전방위적 법적 대응

한수원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한수원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왜곡보도 논란(매일신문 10월 5일 보도)과 관련해 전방위적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월성1호기 방사능 오염수 유출 MBC 보도 관련 한수원 대응 내역'에 따르면, 한수원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드론촬영으로 인한 항공안전법 위반 고소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포항MBC특집 다큐멘터리 '새어나온 비밀'편 중 드론으로 무단 항공 촬영한 월성원전 전경이 포함됐다며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월성원전은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 구역인데도 이를 위반, 보안이 훼손되고 안전 및 경비 업무에 방해 받았다는 게 한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유튜브 등에 해당 영상이 계속 게재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한수원은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배상금을 1일당 1천만원으로 책정했다.

한수원은 앞선 지난달 27일 경주경찰서에 포항MBC를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혐의로 고소했다. 한수원은 고소 취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수원은 또 포항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라고 밝혀왔습니다'라고 하는 반론보도와 달리, '~는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라고 하는 정정보도는 소송 등을 통해 원문 보도가 사실과 다름이 명백할 경우 이뤄진다.

한무경 의원은 이날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대응 조직 신설을 촉구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원전 관련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국민안전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무산된 바 있다.

한 의원은 "한수원이 가짜뉴스에 무대응하다 보니, 온갖 방사능 공포 괴담이 난무하게 됐다"며 "이런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 특히 지역주민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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