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법원 "'안동시 여성 공무원 살해' 동료 직원에 징역 30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 안동시청 소속 공무원을 시청 주차장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동료 직원에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안동시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은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56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직원으로, 피해자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9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숨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9년, 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과 보호관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