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청 소속 공무원을 시청 주차장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동료 직원에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안동시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은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56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직원으로, 피해자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9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숨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9년, 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과 보호관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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