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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檢송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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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성상납 의혹 폭로는 허위라며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은 성상납 의혹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맞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김철근 당시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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