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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무고 혐의'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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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넘겨받은 이 전 대표 성상납 의혹 무고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에 배당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맞고발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접대 의혹이 허위라며 가세연을 고소한 것이 허위 신고이며,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이 전 대표 성상납 의혹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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