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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김웅 '고발사주 의혹' 불기소 처분 불복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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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발했던 단체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내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확실한 문구가 있음에도 고발장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김 의원의 진술 만을 그대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의 직무를 유기한 총체적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사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월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 부장을 기소하면서 김 의원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김 의원의 기소 여부 판단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에서 김 의원까지 전달된 경로가 불분명하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지난달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손 검사는 현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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