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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 "文 평산마을 경호구역 100m 더 확대하면 주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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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경남경찰청장 "검토해보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로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배웅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로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배웅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경호구역을 한 번 더 확대하면 집회·시위로 인한주민 불편이 해소될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경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경호구역에서 100미터만 뒤로 물리면(확대하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8월 확대된 경호구역은 기존 사저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인데, 그 지점이 바로 주민 집이 있는 지점"이라며 "주의·주장,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 주장만큼이나 주민 생활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경호구역 확대 이후에도 민원이 130여 건 발생하는 등 주민 고통은 여전하다"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집회 제한 통고를 검토해주고, 양산 사저에 계신 문 전 대통령 가족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데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처음에는 "경호구역 추가 확대는 경호처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한테 의견 요청이 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먼저 경호처에 제안한다면 경호처도 받아들일 것"이라는 송 의원 질의에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8월 22일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평산마을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까지'에서 '울타리에서부터 300m'로 확대했다.

경호구역 안이라도 집회나 시위는 가능하지만,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욕설·비방·확성기 이용 등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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