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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논란'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처벌조항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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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부근에서 열린 제156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부근에서 열린 제156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계 부정 논란이 불거졌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위안부 피해자 상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단체 성명과 연명, 개인 서명, 소셜미디어 인증 사진 등을 모으고 있다.

정의연은 "평균나이 94세로 고령인 피해자나 유족이 일일이 형법 등을 통해 대응하고 구제받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며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구제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위안부피해자법은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과 인권 증진, 기념사업 등을 목표로 1993년 제정·시행됐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 상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제제·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인권·여성단체들이 개정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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