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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작업 중 추락사,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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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로 원청 대표이사에 책임 묻는 첫 사례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 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사를 수주한 원청 업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원청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 달성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수주받은 원청 A사와 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의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A사의 하청업체 B사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작업대에서 일하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는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고소작업대(리프트)를 벗어나 지붕층 철골보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락 위험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런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위험요인을 충분히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A사와 B사 현장소장직을 맡은 두 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고소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기소까지 이뤄진 두 번째 사례다. 앞서 노동자 수십 명이 유해물질에 중독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첫 번째로 기소됐다.

특히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만 놓고 보면 이번 사건이 국내 최초이고,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다면 현장소장만 처벌됐겠지만 법 시행으로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됐다"며 "기존 법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성 차원에서 제정된 입법취지도 충분히 반영했다.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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