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2 안인득 사건' 될 뻔…부탄가스 500여개 불붙이고 복도서 흉기 들고 있던 30대男

일회용 부탄가스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일회용 부탄가스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30대 남성이 거주지인 오피스텔 방 안에서 부탄가스 수백개를 쌓아둔 채 불을 질러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뻔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방안에서 부탄가스 상자에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방 안에는 부탄가스 560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혔졌다. 대형 화재로 번질 뻔 했지만 해당 건물의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해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곧바로 불이 꺼졌지만 얼마 뒤 복도에서 매캐한 냄새를 맡은 이웃 주민이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다음날인 16일 A씨 부모의 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건물을 폭파하려고 했다", "부탄가스를 '무료 나눔'하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등 진술 내용을 계속적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오피스텔 복도 CCTV에 A씨가 흉기를 소지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 아파트에서 과거 아파트에 불을 내고 대피하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안인득 사건'으로까지 상황이 심각해질뻔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범행 계획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계속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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