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2일 새벽 결정된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인 만큼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보는 김 부원장의 최종 수수액은 6억원이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 측 이모씨가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 내역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에게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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