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80대 노인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83)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범행 당일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다.
조사결과 A씨의 집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가 발견됐고 범행 이틀 뒤 채취한 혈액에서 약 성분도 확인됐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다. 국과수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이나 체액 등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했으나 발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어려 성 지식이 부족해 성관계 의미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간 혐의는 전문가 의견 검토와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이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했다. 김씨가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27일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해 집에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97세에 출소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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