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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기본요금 3800원→4800원…내년 2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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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야간에만 운행하는
서울 개인택시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야간에만 운행하는 '심야운행조' 가동을 26일부터 시작한다. 정부가 발표한 심야택시난 해소 대책의 하나로, 택시업계는 매일 3천대가량의 택시가 추가로 도로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인상된다.

올 12월부터는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겨지고, 최고 할증률도 20%에서 40%로 오른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2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심야할증 시간과 요율이 확대된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두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이 현행 4천600원에서 5천300원까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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