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달원이 음식 빼먹었다" 조작 방송한 130만 유튜버…집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는 내용의 조작 방송을 한 유튜버 송모(29) 씨와 공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유튜브 캡처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는 내용의 조작 방송을 한 유튜버 송모(29) 씨와 공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유튜브 캡처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는 내용의 조작 방송을 한 유튜버 송모(29) 씨와 공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오형석)은 지난 5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인 유튜버 서모(23)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 26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산 송 씨의 자택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며 모 치킨 및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가 먹다 만 음식을 배달해준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당시 13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였고, 방송 당시 1천여명이 해당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방송 전 미리 서 씨에게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는 방송을 할 거다. 네가 배달된 음식을 일부 빼 먹고 우리 집 앞에 가져다주고, 업체 사장인 척 불친절하게 전화 응대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송 씨는 방송에서 "치킨 시켜먹자"고 말한 뒤 한 프렌차이즈 치킨 및 피자 업체에 음식을 시켜 서 씨의 집으로 배달시켰다.

서 씨는 배달받은 치킨을 한 입 베어 먹고 다시 치킨 박스에 넣었고, 피자 6조각 중 4조각만 피자 박스에 재포장한 뒤 송 씨의 집 현관에 가져다 놓았다.

송 씨는 치킨과 피자를 방금 배달받은 것처럼 연기한 뒤, 치킨과 피자가 몇 조각 없다는 것을 방송에 공개했다.

그는 업체에 항의 전화를 거는 척했지만, 실제로 통화한 사람은 서 씨였다.

서 씨는 업체 사장인 척 연기하면서 배달 업체가 잘못한 것이니 환불은 해주지 않겠다는 등 불친절한 말투로 응대했다.

해당 방송이 나간 뒤 논란이 커지자 업체 측은 "전국 매장을 확인한 결과 송 씨가 주장한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전국 가맹점의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본사는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송 씨는 조작 논란이 일자 처음에는 영상만 삭제한 채 침묵했다가, 결국 다시 영상을 올려 "해당 영상은 전적으로 연출된 영상이며 제 영상으로 피해를 본 해당 브랜드 관계자분과 점주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보면 두 사람이 공모해 실시간 방송의 내용이 허위인 점을 알면서도 비방의 목적으로 방송했고, 이 방송의 전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송 씨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송 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서 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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