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경북 경산시장이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건됐다.
2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선거 홍보물에서 체납된 세금에 대한 소명을 허위로 적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현일 경산시장을 입건했다.
조 시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배포한 선거 홍보물에서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세금 2천400만원을 체납한 이유를 허위로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시장의 세금 체납액은 2018년과 2019년에 가장 많았는데, 해당 홍보물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체납 이유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시민의 고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시장은 '내용이 잘못된 건 맞으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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