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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구속기간 연장

김용. 연합뉴스
김용. 연합뉴스

불법 대선자금 8억 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7일까지로 늘어났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은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검찰 판단에 따라 구속수사 기간이 열흘 늘어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최장 10일이며,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체포한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22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연장으로 검찰로서는 김 부원장 체포시점부터 최장 구속기간 2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와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로부터 4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6억 여원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유 전 본부장에게서 돈이 직접 건너간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부원장은 진술을 거부 중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의 성격을 '대선자금'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해 6월 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용처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김 부원장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를 맡아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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