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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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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연합뉴스
김용. 연합뉴스

불법 대선자금 8억 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7일까지로 늘어났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은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검찰 판단에 따라 구속수사 기간이 열흘 늘어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최장 10일이며,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체포한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22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연장으로 검찰로서는 김 부원장 체포시점부터 최장 구속기간 2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와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로부터 4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6억 여원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유 전 본부장에게서 돈이 직접 건너간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부원장은 진술을 거부 중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의 성격을 '대선자금'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해 6월 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용처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김 부원장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를 맡아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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