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 끝에 아내와 미성년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편 A씨가 구속됐다.
서창석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40대)에게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한 도망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10∼20분 사이 자택인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병으로 인해 1년여 전 회사를 퇴직한 뒤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빚어오다 사건 발생 사흘 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차례로 살해한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으로 가 2시간 가량 머물다 오후 11시 30분쯤 집으로 돌아와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며 직접 신고했다.
A씨는 28일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제가 잘못한 일이 맞다"며 "(범행 계획은) 사건 2∼3일 전부터이다"라고 밝혔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그는 "저는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다"며 "(범행 전) 약 20일 정도 사이에 지난 8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에게)는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차서 그런 거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범행과 도주를 미리 계획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면회 오시면 궁금한 걸 다 설명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살해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미친 사람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하 2차 피해 우려에 따라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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