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새벽녘 차량을 몰아 경북 의성군 한 골프장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은 물론, 차량도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대구시)는 전날인 29일 저녁 의성군과 인접한 군위군에서 동창회 모임을 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았다.
A씨의 차량은 골프장에 진입해 출입문에서 1㎞나 떨어진 곳(3번 티)까지 들어왔다. 이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차량이 불에 타자, A씨는 차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다 30일 오전 4시 30분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위에 사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길이었지만, 길을 잘못 들어 농로인 줄 알고 골프장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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