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새벽녘 차량을 몰아 경북 의성군 한 골프장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은 물론, 차량도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대구시)는 전날인 29일 저녁 의성군과 인접한 군위군에서 동창회 모임을 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았다.
A씨의 차량은 골프장에 진입해 출입문에서 1㎞나 떨어진 곳(3번 티)까지 들어왔다. 이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차량이 불에 타자, A씨는 차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다 30일 오전 4시 30분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위에 사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길이었지만, 길을 잘못 들어 농로인 줄 알고 골프장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한 총리 탄핵 기각에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국회의원 총사퇴·재선거' 제안한 이언주…與, 릴레이 지지
민주당, 韓 복귀 하루만에 재탄핵?…"마은혁 임명 안하면 파면"
홍준표 "탄핵 기각되면 대구시장 계속…역점적으로 사업 추진"
"불타버린 삶, 이제 어디로"… 의성산불 이재민들, 무너진 일상에 눈물만